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

(1)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

<편람>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, 은행, 회사, 학교,

관계인의 고용주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계인의 예금, 재산, 수입,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

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(가소 8조, 가소규 3조).70)

<편람> ----

<편람> 70) 학력·경력 또는 병력과 같은 과거력의 조사를 위해 학교, 직장,

경찰관서, 병원 등에 사실을 조회하는 것,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해 세무관서에 사실을 조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에 있어서는 조사할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주어진 조사기간

내에 회답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회보서의 도착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.

전과사실조회 :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
│ ○ ○ 법 원

│ 수 신

│ 참 조

│ 제 목 전과사실조회

│ 이 법원 9 너 호 가사조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한

│ 수형사실 유무를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│ 아 래

│ 성 명

│ 생년월일 ( - )

│ 본 적

│ 주 소

│ 19 . . .

│ 가사조사관 (인)
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병력(病歷)조회: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
│ ○ ○ 법 원

│ 수 신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

│ 참 조 신경외과과장, 원무과장

│ 제 목 병력조회

│ 이 법원 9 너 호 가사조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

│ 한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│ 아 래

│ 성 명

│ 생년월일 ( - )

│ 본 적

│ 주 소

│ 다 음

│ 위 사람이 19 . . .경 귀 병원 신경외과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사

│ 실이 있다고 하는바,

│ 1. 그 입원 및 퇴원 일시

│ 2. 병명 및 병세

│ 3. 퇴원시의 증세와 그 예후

│ 4. 기타 참고사항

│ 19 . . .

│ 가사조사관 (인)
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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