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
<편람> 가사조사관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, 은행, 회사, 학교,
관계인의 고용주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계인의 예금, 재산, 수입, 교육관계 기타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촉탁하고
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(가소 8조, 가소규 3조).70)
<편람> ----
<편람> 70) 학력·경력 또는 병력과 같은 과거력의 조사를 위해 학교, 직장,
경찰관서, 병원 등에 사실을 조회하는 것,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해 세무관서에 사실을 조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.
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에 있어서는 조사할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주어진 조사기간
내에 회답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회보서의 도착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.
전과사실조회 :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○ ○ 법 원
│ 수 신
│ 참 조
│ 제 목 전과사실조회
│ 이 법원 9 너 호 가사조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한
│ 수형사실 유무를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│ 아 래
│ 성 명
│ 생년월일 ( - )
│ 본 적
│ 주 소
│ 19 . . .
│ 가사조사관 (인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병력(病歷)조회: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○ ○ 법 원
│ 수 신 서울대학교부속병원장
│ 참 조 신경외과과장, 원무과장
│ 제 목 병력조회
│ 이 법원 9 너 호 가사조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사람에 대
│ 한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│ 아 래
│ 성 명
│ 생년월일 ( - )
│ 본 적
│ 주 소
│ 다 음
│ 위 사람이 19 . . .경 귀 병원 신경외과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사
│ 실이 있다고 하는바,
│ 1. 그 입원 및 퇴원 일시
│ 2. 병명 및 병세
│ 3. 퇴원시의 증세와 그 예후
│ 4. 기타 참고사항
│ 19 . . .
│ 가사조사관 (인)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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